
환기 관련법규
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오염물질
권고기준
포름알데히드
벤젠
에틸벤젠
톨루엔
자일렌
스틸렌
210㎕/㎥ 이하
30㎕/㎥ 이하
1,000㎕/㎥ 이하
360㎕/㎥ 이하
700㎕/㎥ 이하
300㎕/㎥ 이하
주요 발생원인
인체영향
각종 건축자재, 가구류
마감자재 등
아토피 피부염, 새집증후군, 호흡장애, 현기증, 각종 암 유발
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
국토교통부, 환경부 등에서는 잇따른 주택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건설사는 물론 관련업계에 미래 주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공동주택(아파트)이 일반화된 이후,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주거공간에서의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환경조성, 환경오염 방지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.
환기관련 법규의 강화
2004년
다중이용시설
실내공기질 관리법
2006년
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
2010년
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
2014년
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기준
* 바이패스 기능 → 에너지, 비용절감
* 프리히터 설치 → 결로방지
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
* 실내외 온/습도 기준유지를 위한 출입문 벽체, 창 등의 단열과 보온 → 결로방지
환기관련 법규 주요내용

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(2014년 5월)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이준에 의거 「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제4조 제3항 [별표3]」
+ [별표3]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
폐열 회수 환기장치의 경우, 바이패스 기능을 확보해야 하며 프리히터 (프리히터와 같이 혹한기에서 작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포함)를 설치함

주거시설 건축설비 기준 규칙(2013년 9월)
주택법 및 건축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
+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간당 0.5회 이상 환기
+ 주택의 환기성능 등급제 시행 (환기성능 4개 등급화)
+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및 설계 환기량 제시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206년 3월)
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
+ 폐열회수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 품목 추가 지정
+ 고효율기자재 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부착

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(204년 5월)
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
+ 다중이용시설 (병원, 도서관, 터미널 등)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 제시
+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 의무화
+ 환기설비 설치의 의무화
공동주택의 결로방지 관련 기준
2014.5.7.부 시행, 『공동주택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』
→ 공동주택 세대내의 결로 절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
환기장비 제조사
공동대응
건축, 창호 등 관련업계
2014. 5. 7. 부 시행, 『주택법 』 제 21조 및 『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』 제 65조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에 의거한 『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』 제4조 제3항
→ 효율적 환기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폐열회수장치는 바이패스(Bypass)기능을 확보하여야 하고, 프리히터(Pre Heater)를 설치하도록 규정